습득물 보관 기간과 보상금 — 유실물법 쉽게 보기

주운 물건을 어디에 맡기고, 얼마나 보관되며, 주인이 찾으면 보상금은 얼마인지는 유실물법과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. 조문을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.

분실물모아 자료로 본 지금
  • 경찰서·지구대·파출소에 보관 중인 물건 17,010개
  • 역·공항·회사 등 다른 기관이 맡고 있는 물건 22,065개

최근 14일 동안 들어와 지금 보관 중인 물건 기준 · 자료 기준 11월 3일(화) 22:04

주운 물건이 가는 길

언제무슨 일근거
주운 뒤 바로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(지구대·파출소 포함)에 냅니다.유실물법 제1조 ①
버스·지하철·건물 안그곳 관리자(기사·역 직원 등)에게 넘깁니다. 이때는 관리자가 습득자가 됩니다.제10조 ①·②
7일 안에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상금과 소유권을 받을 권리를 잃습니다.제9조
경찰이 받은 뒤주인을 모르면 경찰청 유실물 사이트에 올려 알립니다.제1조 ②, 시행령 제3조
올린 다음 날부터 6개월그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얻습니다.민법 제253조, 시행령 제12조
그 뒤 3개월소유권을 얻은 사람이 받아 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습니다.제14조
그 뒤받을 사람이 없으면 국고(제주는 도 금고)에 귀속됩니다.제15조

보상금

주운 물건을 그냥 가지면

실제 보관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

법 조문을 쉽게 풀어 쓴 것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경우는 보관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
확인한 자료

2026년 11월 3일에 확인했습니다. 번호·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찾아가기 전에 보관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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